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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에어커 땅을 구입한지 1년만에 팔면 세금 어떻게 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s**clou****
조회5,303 공감0 작성일4/25/2012 12:28:57 PM
농사 지을려고 샀구요.
집은 안지었어요.
몇만불 남을것 같은데요.
물론 세금 내겟죠?
만약 2년이 지난후에 팔면 세금 감면되나요?
미리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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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5/2012 8:26:33 PM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5년보유중 최소 2년거주시 부부의 경우 $500,000 싱글인 경우 $250,000까지 CAPITAL GAIN TAX의 면제 즉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이규정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보유하신 땅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신 경우라면 매년 택스 보고시 여러가지 혜택이 가능 할수 있지만 일단 매매시 에는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세율이 35%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의 15%가 과세 될수 있습니다. 이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을 드린 것이므로 선생님의 회계사와 꼭 상담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4/25/2012 1:31:45 PM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은 주거주택에만 해당됩니다.
투자주택, 상용건물, 땅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내야합니다.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15% 에서 39.5% 가 양도소득세 입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 4/25/2012 1:47:32 PM
if held for more than one year the sale would qualify as a long term capital gain most likely it would be taxed at around 0% to 15% UNLESS you are subject to AMT;In 2008–2012, the tax rate on qualified dividends / long term capital gains is 0% for those in the 10% and 15% income tax brackets and 15% for those in the income tax bracket higher than 15%. After 2012, the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 will be 20% (10% for taxpayers in the 15% tax bracket).
s**clou**** 님 답변 답변일 4/25/2012 5:10:55 PM
두분 모두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림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T**612**** 님 답변 답변일 4/25/2012 5:20:39 PM
"두분 모두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에감사 드림니다.복 많이 받으세요."--->Exactly, same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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