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4:11:25 PM 내년도 4월15일 이전에 2013년 개인세금보고 시 취업이민 스폰서회사의 W-2의 급여액과 부수입 액수를 합하여 세금정산하시고 국새청에 신고하십시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내용대로 취업하시고 밤을 새워 가족의 풍요를 위해 부수입의 소득이 있다 해도 무관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조회 1,472 공감 0 TX c**ydu**** 6/28/2026 8:51: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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