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3/2013 12:34:53 PM 병원에서 의사가 서명하고 봉인한 신체검사 결과서인 I-693 원본은 열지 않고 봉인한 상태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사본서류는 잘 보관하십시오.싱기의 답글이 사실이고 명확하기에 답글자 정보를 올립니다.NJ Legal Group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213-505-1341, 213-928-3411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372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307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266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348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