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1 1:10:27 PM 신분의 만료후 체류가 허용되는 Grace Period는 E-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나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e2의 기본요건인 사업이 종료되면 체류목적에 위반됩니다.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문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799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47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