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7 9:55:07 AM 안녕하세요합법적인 신분에서 I-485 가 접수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만약 불법체류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셨어도, 해당 신청 접수증과 유효한 신분증(여권)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0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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