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7 9:40:01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이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21세 이상이 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0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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