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rivate property collision 이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b**ali****
조회1,208 공감0 작성일7/4/2009 4:01:55 PM
아침에 출근길에 차 앞범퍼와 바디가 부셔져 있는걸 발견하고 경찰에 hit n run으로신고를 하고 리포트접수서를 받았는데 오후에 경찰이 오더니 아파트구역내 주차장에서 내 옆에 주차하던차가 부딪힌거라면서 위의 제목과 같은 p.p.c라는 리포트넘버를 주고 같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더군요.만약 길에서 그런일이 일어났으면 히트앤런으로 처벌이 되나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해당이 안되니 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제 보험은 디덕터블이 1000불이고 상대방은 무보험이고 가해자의 정보는 경찰이 주질 않습니다. 이경우 제가 u.m으로 처리를 하면 디덕터블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요,,,가해자와 연락이 안되니 현금을 달라 할수도 없고요..1000이나 하는 디벅터블을 먼저 지불했다가 못받을수도 있고...어찌해야 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