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1/2011 8:56:27 PM 65세 된 사람이 영주권 소지후 5년 이상 지나면,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A 또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메디케어 파트 B에는 보험료가 수반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이 돈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해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40 크레딧 채우지 못하고 65세가 되었을 경우 + 5 조회 4,491 공감 0 CA u**cho**** 7/5/2025 8:40:1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자격 + 1 조회 2,722 공감 0 KOREA k**inagar**** 6/29/2025 11:09: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유급병가 40시간 (IHSS) $720 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 2 조회 1,280 공감 0 CA z**fandel0**** 6/11/2025 12:56: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