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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독촉도서면으로해야하는건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c**pus13****
조회1,129 공감0 작성일12/2/2009 3:46:03 PM
렌트비가 5개월이 밀렸는데 렌트비 독촉도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법정에 갔을때 증거자료로 쓸수있는건지 아니면 전화나 이메일로 독촉을 하는 것도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정말 나쁜 페넌트를 만난것 같습니다.
좋은맘으로 계약금도 나눠내도록하고 크레딧이 나빠도 받아주고 심지어 계약일 보다 하루먼저 입주를 할 수 있도록도 허락했었는데 이제와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금조차 완불을 안하고 하루 일찍 들어온건 생각도 안하고 청소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계약금조차 완불을 안하고 있으니 너무 나쁩니다.계약서에 청소에 관한 사항은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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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33:45 AM
일단은 렌트를 납부하지 않는 테넌트에 대해서는 3day notice를 발부하시면서 퇴거를 진행시키셔야 합니다. 벌써 5달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르 취하지 않으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넌트가 임의로 렌트비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임대계약이 시작되었다면 무조건 테넌트가 잘못한 것입니다. 퇴거조치를 생각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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