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viction 이후 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t**lmeyes77****
조회1,474 공감0 작성일11/23/2009 6:30:49 PM
맨하탄의 상업용 가계의 랜트비를 못내어서
eviction 당할 경우

질의 1
랜트자의 남은 랜트 기간의 권리는 소멸되어 향후 랜드로드가
남은 기간 동안 랜트비 청구를 못하나요?

질의 2
랜트자의 남은 랜트기간의 권리가 남아 있다면 eviction 이후
다시 랜트를 살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질의 3
랜드로드가 마샬을 집행하여 랜트자가 eviction 당한이후 랜드로드는
현랜트자의 랜트 잔류기간 이전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랜트를 할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