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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해요ㅠㅠ]아파트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지역Utah 아이디c**or****
조회1,140 공감0 작성일11/19/2009 12:23:20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3개월 된 프레쉬맨 입니다.


지금 사는 학생 아파트가 1년짜리 계약이라서 이번 가을학기와 다음 봄학기까지 살아야되는데

이번 가을학기까지만 살고 이사를 가려고 양도받을 사람을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양도 시스템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양도 받을 사람이 제게 Payment를 보낸다고 인적사항

Full Name
Address
City
State
Zipcode

위의 것 들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페이먼트가 디파짓을 얘기하는건가요?


제가 제 개인집을 세놓는게 아니고 단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을 양도하는 것 뿐인데 디파짓을 제 이름으로 받아야되는건가요?

이 사람이 양도받을때 아파트 오피스에 내야되는 돈이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일단 제게 디파짓을 걸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동네에 도착해서 같이 아파트오피스에 양도받으러 갈때 제가 이 사람한테 그 디파짓을 주면 되는건가요, 아파트 디파짓으로 쓰라고??

아직 영어도 부족하고 집 렌트하고 양도하는 것도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이 사람이 다음 주 초에 온다는데 자꾸 ASAP 이래가지고 급해요 ㅠㅠ 사기 당할까 무섭기도 하고 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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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6**11****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12:52:08 AM
먼저 본인아름으로 된 계약을 주인의 허락 없이 양도 하실수 없읍니다. 첫쩨 아파트 메니저에게 먼저 허가를 받으시고 둘쩨 아파트 메니저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요. 나는 언제 어느날 부터 이 아파트를 떠나며 누구 누구가(새입주자.) 아파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것이다. 그래서 메니저가 새입주자와 새로운 계약 혹은 아름 변경을 요구 하십시요. 본인 이름을 그곳에서 계속 쓰게하는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미국에서는 있으수없는 일 입니다. 새 사람에게 절대 집열솨를 주거나 집에 들이시지 마십시요. 더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626-334-6983 으로 전화 하세요. (10시 부터 4시)
디파짓은 청소비를 빼시고 새입주자에게 직접 받으시고 원래 디파짓은 새사람이름으로 남아 있게 하면 메니저도 구찮지 안으니까 해줄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절대로 새사람이름으로 바꾸셔야합니다.
c**or****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1:07:31 AM
Park님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 양도 받으려는 사람이, 사우스아프리카에서 2년간 프로젝트 관계로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Payment를 보내겠다가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 그냥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일뿐이니 뭐가 위험할까 싶지만, 또 저런 유형의 사기가 많다고도 들어서 불안하네요 ㅠㅠ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는거겠지만...다음주에 온다고 하는데....그냥 지금 보내겠다는 payment를 받지 말고(인적사항을 안 주기 위해서) 다음주에 오면 직접 만나서 함께 오피스에 가자고 할까요 ㅠㅠ? 아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네요...아직 영어도 잘 못하고..또 이렇게 금액이 큰 거래는 해본적이 없고.... 이제 20살이라 더 만만하게 보고 사기당하는건 아닐지...후..ㅠㅠ
6**11****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10:47:00 AM
사우스 아프리카 운운 하는 사람은 사기일 가능성 높읍니다. 더구나
학생 신분이시데 불볍적인 일은 절대로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학생 아파트라면 더우기 양도하실수 없읍니다. 아파트 메니저에게 의론하시는것이 최고입니다.
말이 안되면 써가지고 가세요.. 아무에게도 개인 정보를 유출하시면 안됩니다. 미국에서는 물어보는것이 절대 흉이아니니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세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식 생각을 해서 피해보는것을 봅니다. 학교 선배들이나 교회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마음데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책임은 언제나 본인이 져야하는거니까요.
y**ny****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10:51:45 AM
아파트 매니저에게 왜 이사 가야 하는지 밝히고 처분에 따르세요. 미국생활 지옥 만드지 말고.. 입주 희망자가 많으면 약간의 벌금만 내고 이사 가는데 지장 없을겁니다. 반대의 경우라해도 가야 한다면 가야죠. 양도란 말은 자기 물건 팔때나 양도지 이런 경우는 불법서브리스라 합니다.
c**or****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1:55:19 PM
안녕하세요,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오피스에 문의 했더니, 제 집 계약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돈을 다 내던가, 아니면 양도 받을 사람, 즉 제 계약의 책임을 가져갈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구했던 건데....... 사기가 확실한 걸로 판명됬어요!! 제가 사는 곳은 굉장히 시골이라..... 이런걸 물어볼만한 한국인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서 많이 답답했거든요 ㅠㅠ 룸메들은 미국애들인데 얘네도 집 팔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고 ㅠㅠ 그래서 여차저차 인터넷을 엄청 되졌더니 저런 비슷한 케이스의 사기가 있다는 글을 보았어요... 사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 두 분 제게 충고주시고 경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사람들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편이라 이런거에 잘 속거든요 ㅠㅠ 사기당하기 전에 깨달아서 다행이네요....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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