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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금융재산신고-부동산(아파트/토지)신고대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558 공감0 작성일5/25/2012 10:24:29 AM
한국금융재산신고할 때, 은행예금은 신고하더라도,보유 부동산(아파트,토지)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일이 신고하다보니 미국살기가 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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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5/2012 11:04:39 AM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긍융자산 즉 은행예금, 증권, 보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6/2/2012 12:46:46 PM
"한국금융재산신고할 때, 은행예금은 신고하더라도"--->Correct
",보유 부동산(아파트,토지)도 신고해야 하나요? "---->Not that I know of; however, when you are renting out your real property in korea as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then, you must not only comply with all tax requirements of that foreign country, but you must also report all rental information or rental incoem (if you have) on your US income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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