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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집을 판 돈의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k**62****
조회2,018 공감0 작성일5/17/2012 6:56:21 PM
저는 70살 넘은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의 집을 팔은 돈을 이곳의 제 통장으로 송금하는 대신
아들의 구좌로 곧장 넣어주려고 합니다. 십만불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집 판 돈의 세금을 내고 여기서도 내야 되는지요?
그리고, 제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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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8/2012 11:07:38 AM
양 국가에 모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IRS와 주정부에 보고합니다.

아들에게 주시는 돈은 증여이므로 IRS에 별도로 보고하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5/18/2012 10:51:11 PM
그 돈 아들 주지말고 죽기전까지 쓰기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로 부터 극빈자 보조금 없어도 살 수 있고
내도 내가 쓰는 떳떳한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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