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0살 넘은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의 집을 팔은 돈을 이곳의 제 통장으로 송금하는 대신 아들의 구좌로 곧장 넣어주려고 합니다. 십만불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집 판 돈의 세금을 내고 여기서도 내야 되는지요? 그리고, 제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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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18/2012 11:07:38 AM
양 국가에 모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IRS와 주정부에 보고합니다.
아들에게 주시는 돈은 증여이므로 IRS에 별도로 보고하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