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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신고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363****
조회2,045 공감0 작성일5/14/2012 9:56:44 PM
한국등 해외에 1만불이상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무부에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주식을 몇 백주가지고 있는 데 이것도 현금으로 환산해서 합계 1만불이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계좌에 있는 현금만 합산해야 하나요. 2. 만약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해야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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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2 1:48:59 PM
현금 잔고에 주식의 시가를 더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년중 주식을 사고 판 것이 없으면 년말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사고 팔았을 경우는 사고 판 날짜마다 주식의 시가를 다시 평가한 후 년말 잔고와 비교해서 가장 높았던 금액을 신고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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