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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FATCA관련 Penalty 추정기준과 해결책에 대한 질의

지역New York 아이디m**ai****
조회3,676 공감0 작성일5/8/2012 8:00:54 AM
최재경 회계사님께 여쭙니다. 저와 같은 문제에 당면하신 분이 제법 되실것이라 사료되는데, 저는 7년여전 입국하여 생활 및 교육의 편의를 위해 5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참고로 저는 제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국적을 바꿀 계획이 없슴).그동안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가 발효되었슴에도, 세금보고시 한국 금융계좌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한 이견과 한국에 대한 귀소본능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제 주민번호로 정기예금, 주식, 종신보험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입국전 한국에서 제가 벌은 근로소득과 퇴직금으로 이루어진 것들 입니다. 미국 이주후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이제는 미국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조달을 한국 계좌에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입금출처 확인과정에서 결국 보고누락이 판명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벌금 추정기준과 해결 또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논외의 개인적인 희망이긴 하지만, 캐나다는 자국민 보호와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와같은 페널티에 대해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정부도 미국에서 한국민으로서 살고자 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관철시키는 그날이 빨리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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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2 12:24:45 PM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벌금은 과거 9년치 최고잔액의 27.5% 또는 과거 6년간 계좌별 잔고의 10%중 작은 금액입니다. 입법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벌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지 않은만큼 정상 참작을 요청할 여지는 있습니다.

불행히도 캐나다와 같은 특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너무 바빠서 이런 일을 해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맡아서 처리한 케이스를 통계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27.5%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실제로 얼마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상을 먼저 파악하고 난 후에, 해결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m**ai**** 님 답변 답변일 5/10/2012 9:46:56 AM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답변을 주신 최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치우침없이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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