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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소득의 신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조회1,871 공감0 작성일5/4/2012 8:06:58 AM
2011년도의 한국소득이 올해 5월 말에 국세청에 보고 완료 됩니다. 그리고 정식 다큐먼드도 받을 거구요. 세금은 한국 세율에 맞춰서 다 완납했구요. 이미 미국에서의 소득은 2월에 IRS에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 이후에 한국소득을 포함 Amend 해서 다시 IRS에 보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무슨 벌금 그런거가 있거나 해서요.물론 벌금이 있더라도 보고 해야하겠지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소득공제도 여기 미국에서 다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인정된다면,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소득을 신고시에 한국의 gross income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소득 공제된 한국의 taxable income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IRS에 세금을 더내냐 마냐는 두 나라에서 생긴 총 taxable income에 대한 세금을 계산 후 작년에 적당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적으면 더 내야한다 하는 제 이해가 맞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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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12 11:06:32 AM
미국에서는 미국 법에 따라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조세협약에 의하여 미국에서도 크레딧을 받아 그대로 인정는 차이만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세금크레딧이 혜택이 없습니다. 전세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 주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수정하여야 한다면 마치 미국에 있는 거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소정보고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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