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서는 세금크레딧이 혜택이 없습니다. 전세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 주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수정하여야 한다면 마치 미국에 있는 거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소정보고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