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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 먹었는데요..서보천님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12****
조회1,035 공감0 작성일4/10/2012 4:56:46 PM
사우스 파사데나에서 티켓을 먹었어요.
넓은 도로였고, 신호등이 없어 그냥 지나갔는데,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한테 티켓먹었어요. 스탑하지 않았다고요.
티켓 앞면에는 notice to appear로 개인과 차량 정보가 적혀있고,
다른 면에는 code and section에 cvc 21950a 라고 적혀있고, infraction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traffic은 hvy, zone은 bus에 표시되어 있고요.
아래 without admittion guilt, I promise to appear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below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날짜와 코트가 표시되어 있고요.

궁금한 것은 꼭 코트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벌금만 나오면 되면 되는지요? 얼마쯤?
그리고 벌점은요?
10개월 전쯤에 스탑싸인으로 티켓띠고, 트레픽스쿨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못가나요? 그럼 벌점을 그래도 먹어야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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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1/2012 7:51:11 AM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벌점은 1점입니다.
18개월 안에는 일반적으로는 트래픽 스쿨 갈 수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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