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질문에 답변해주신거보니 음주운전기록이 있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세관국에 문의해봤는데 음주운전 1건으로는 입국거절할 수 없다는데 이 법이 트럼프때문에 추방까지 갈수있는 법으로 바뀐건가요? 2차검색대가는건 당연히 알고있는데 이미영주권자들은 추방절차이고 이민비자IR1 받고 첫 입국시에도입국거절도 할 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때 단순음주 1건있습니다. 대사관에 다밝히고 비자를 받았는데 입국거부 될 수도 있나요?? 또한 미국시민권자 와이프와 만1세된아이랑 같이 입국하는데 2차검색대에서 오래 잡혀있다고 가정하면 와이프와 아이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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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4/2017 7:44:20 P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로 추가질문과 추방재판 또는 입국거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전의 음주운전 기록만으로 영주권 신분이신분은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0%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관의 견해에 따라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