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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 측정내용 시민권 신청서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bre****
조회1,099 공감0 작성일7/11/2009 6:30:23 AM
며칠 전 지인들과 저녁식사하면서 반주한잔 하고
술깨기 위해 대화하면서 두어시간 보내다
이제 다 깼다 싶어서 식당을 나섰는데
거기부터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차가 갈지자 운전을 해서 세웠다고 하면서
술얼마나 마셨냐고 해서 저녁먹으며 조금 먹고
술깨기위해 시간보내다 나왔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몇시간이나 있었냐고 해서 3시간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한 후 (빨대를 불었습니다)
경찰차에 갔다 오더니 조심해서 가라고 하더군요.

티켓은 없었는데 경찰차 안에서 뭔가를 한참 적다 나오더군요.

저의 경우는 음주운전 적발인지,
이러한 내용이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곧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정 경험 내용을 시민권 신청서에 기록을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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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11/2009 9:38:15 PM
걱정 전혀 할것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고장이 올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0.08이 넘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한 일체의 문제없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끌려가서 지문을 채취하지 않은 한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차후 결과를 조금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런 정도는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7/12/2009 9:38:06 AM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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