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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ITIN 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km****
조회958 공감0 작성일7/10/2009 7:25:59 PM
저는 학생비자로 ITIN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영주권자이시고 올해 말에 시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
제가 ITIN의 번호로 미국내 일을 하고 세금신고를 계속 했을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나중에 저를 영주권신청 해 주실때 혜택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따시면 제가 25세 이상일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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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sydne**** 님 답변 답변일 7/11/2009 9:15:51 AM
ITIN만 있는 학생비자로 일하는 건 불법인데요.
p**erkm**** 님 답변 답변일 7/13/2009 6:16:48 PM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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