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8/2016 6:02:50 PM 안녕하세요형사케이스가 아닌 민사상 크레딧 카드 채무로 인한 소송읃 당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고소장을 받으신지 30일안에 답변서를 접수하셔야지, 궐석 판결을 피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214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1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