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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ity 보조프로그램

지역California 아이디c**ie****
조회953 공감0 작성일12/3/2009 10:54:58 PM
집 살때 city 에서 주는 down payment assist 를 받으려고 합니다.
Reqirements가 Proof of permanent legar US residency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신청은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아직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허가서는 받은 상태이고, 현재 스폰서 받은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요건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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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09 6:57:17 PM
일단 해당 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PROOF OF LEGAL RESIDENCE IN USA는 영주권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해오신 분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유학생이나 여행자 비자 소유자도 합법적인 체제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노동허가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최소 2년이상 텍스보고를 하셨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시보조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안의 문제로 집행이 힘든곳이 많으므로 일단 APPLICATION을 올리시고 기다리셔야 하며 보통 승인이 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60일 정도가 FUNDING하고 에스크로 종료시까지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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