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5 2:07:34 PM 2014년 세금보고 시에 누락된 공제금액을 2015년 세금보고에 포함하실 수 없으십니다.재산세를 누락하셨다면, 금액이 작지 않을터 수정신고 (Amended Return)를 통해서 환급신청을 하세요.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7/2015 7:46:15 AM 해당 세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당해 년도에 처리하는것이지 내가 편한대로 처리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Form 1040X을 사용하여 정정를 우송 보고하시면 됩니다. Itemized A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세금에주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이 사무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조회 358 공감 0 CA w**l303**** 6/9/2025 10:29: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2,060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1,014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2 조회 1,178 공감 0 CA k**sk201**** 4/24/2025 3:22: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