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부과에 의한 체납인지가 질문내용에 없서서 세금체납에 대한
현재의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체납세금이 신고에
의한 체납세금이면, 신고일로 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여 납세의무가 없으나, 국세청의 부과에 의한 체납이라면 시효가 없이
일평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 노력이 선생님을
제재 할 수 있으나, 본건의 목적상 이민 상당난에서 출입국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심도 좋을 뜻합니다,저는 세무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릴 수 있을뿐이므로 이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세금과는 별도로 선생님의 미국내 납세의무
여부의 판단은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시나, 소급 3년 계산법에 의거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