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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b**o324****
조회1,044 공감0 작성일6/13/2012 9:53:44 PM
불체자도텍스보고할수있나요,?
오떻해 하는건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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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4/2012 11:11:28 AM
이민법의 불체자도 세법에서는 US resident로서 몇가지 크레딧 빼고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의무와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셜번호가 있으면 별다른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소셜번호가 없다면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 하므로 W-7과 여권카피와 공증서류가 추가되어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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