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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번호

지역Georgia 아이디s**pboxle****
조회1,254 공감0 작성일6/13/2012 4:36:09 AM
불체자로 미국에 거주하며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채소를 마켓에 공급하려고 하니 Tax ID 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미 세금 보고하는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압니다. 다음 해의 세금 보고 기간 전에 세금 번호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전문가의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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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2 11:29:44 AM
세금보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것입니다. 마감시간을 넘기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 2011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택스 아이디를 받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있다면 날짜에 늦지 않게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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