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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의 세금을 내려보고자 하면.

지역Texas 아이디l**390****
조회3,350 공감0 작성일6/12/2012 6:08:37 PM
저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2에이커의 집에 주변에도 최소 그 정도 이상이 되는 땅에 집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물론 말들도 한집 건너 몇마리씩 있구요.
이집은 제가 본 다른 집에 비해 세금이 2배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이 포크로슈어로 나와서 예전 시세보다 싸게 산다면 세금이 자동으로 내려가는지요? 아니면 시에 가서 신고를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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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2 9:01:45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 에서는 1년에 한번씩 즉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를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즉 한국의 과세표준(assessed value)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비슷한 이웃집에 비해서 두배의 게금이 부과가 된다는것은 아무래도 다른 집에 비해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높았을때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책정이 된상태 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county의 assessor에 연락을 취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매매과정이 끝나게 되면 에스크로에서는 이전 주인의 택스기준으로 택스를 부과하고 나중에 다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 입니다(캘리포니아 기준). 그리고 나서 주변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이가치가 새로운 택스에 반영될 가느성이 높습니다. 택사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assessor에 문의를 하시고 또한 나중을 대비해서 재산세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었을 경우 가능한 재심청구 즉 appeal의 절차를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문가와 반드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12/2012 6:16:38 PM
foreclosure나 숏세일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가격이
낮아진 경우는 카운티에서 인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다른집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높다면 appraisal해서
property reevaluation을 신청해보세요.
k**syo**** 님 답변 답변일 6/12/2012 7:53:51 PM
강낭콩 땜에 다른 잡초들이 조용하니.... 올해는 강낭콩이 대세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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