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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득 공제

지역Korea 아이디p**p**raz****
조회977 공감0 작성일6/12/2012 5:56:16 AM
한국인이 미국 개인사업시 소득공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라면 여러가지 공제를 받는것에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한국 국적의 한국거주자인데 미국에 사업장을 내어 개인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연방소득세에 대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궁금한것은 외국인 사업자임에도 미국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기초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연금저축보험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지출액(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 거주중이기 때문에 이는 모두 한국의 보험상품 한국의 부동산 한국의 지출내용을 말하는것이구요 만약, 이러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편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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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12 10:52:37 AM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어떻게 사업자 등록이나 seller permit을 받아서 자영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작은 장사를 할 경우에도 소셜번호(혹은 택스아이디)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할텐데요.

세법상 US resident(이민법상 불체자나 각종 비자)는 미국 세법의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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