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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d****
조회2,722 공감0 작성일6/10/2012 10:19:20 AM
안녕하세요

저는영주권자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가하나를 상속받아서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세금보고할때 신고하면되는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상가 렌트비는 어머니가 받아서 용돈으로 쓰고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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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2 10:06:39 AM
1. 상속세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이신 질의자)께서 1명의 외국인(한국 거주자이셨던 고인이 되신 아버님)으로부터 연간 10만불을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음해 4월 15일(개인세무보고서의 제출을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해외증여/상속에 대한 대한 보고서를 개인세무보고서와는 별도로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보고서만 제출하신다면 미국에서는 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만, 해외 증여/상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받으신 상가에 대한 세무 및 해외자산보고

임대 부동산의 경우에는 Rental income을 매년 개인세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이 한국에 있다고 하여도 미국의 세무보고서에 이러한 한국에서의 임대 소득을 포함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단, 미국 당국이 한국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에서 한국에서 이미 해당 임대 소득에 대하여 한국 당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신다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해외금융자산으로 보고하시지 않습니다만,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이라면 해외금융자산 보고(FATCA에만 해당. FBAR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한국에 설립한 회사가 있다면 미국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 회사에 대한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자 개인의 명의로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자체는 해외금융자산 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임대 소득이나 운영 자금 등이 입금되는 질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한국에 있다면 이 계좌에 대해서는 해외금융자산 보고(FATCA와 FBAR 모두 해당)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연간 최대잔고가 적어도 5만불(FATCA)이나 1만불(FBAR)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3. 임대 소득이 어머님께 지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무

임대 부동산은 질의자의 소유이시므로 해당 임대 소득이 실제로 어머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어머니께서 임대 소득을 직접 수령하고 계신다고 하여도 세무상 질의자께 임대 소득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질의자께서 임대 소득을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임대 소득을 어머님께 지급하고 계신 것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과세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어머니께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과세 당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면 증여로 간주하므로 질의자께서는 증여에 대해 보고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어머니께 지급되는 임대 소득이 연간 증여세 공제한도(2012년 현재 연간 $13,000)나 평생 증여세 공제한도(평생 100만불. 단, 2012년은 약 500만불)를 초과한다면 한국에서 납부하는 증여세와는 상관없이 질의자께서 미국에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한국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고, 미국은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건물관리나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해주고 계신다면 증여가 아닌 급여나 용역료 지급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한국 당국은 어머니께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질의자께서는 어머님께 지급되는 임대료를 증여가 아닌 임대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미국에서도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하시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어머니께 지급되는 임대료가 어머니께 지급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의 급여나 용역료보다 많다면, 차액은 증여로 간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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