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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ice667****
조회1,822 공감0 작성일6/6/2012 6:23:27 AM
우리가족은 모두 영주권이 있고 현재는 대학생 애둘만 미국에 있고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생활합니다

세금보고는 계속 CA에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대학갈때 fafsa나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올 11월에 시민권 신청을 합니다 질문이 세가지인데요,

1. 시민권을 받으면 아이들이 따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영주권포기해서 tax보고를 안해도 아이들이 매년 fafsa나 주정부 장학금을 받을수 있나요

2. 저희부부가 계속 일년에 한번씩들어와서 몇주~ 한두달 있다가니까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라고 하는데, 우린 벌써 두번받았는데 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거 받으려면 세달정도는 지문때문에 머물러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있을수가 없는데 어떻할까요

3 미국본토 말고 괌으로 가도 영주권이 유지될수 있나요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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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2 7:25:20 PM
본 질문의 요지는
1.자녀 별도 세금신고 여부
2.학비 보조여부
3.영주권 유지와 재입국 허가여부
4.괌에서의 거주인정 영주권 지속여부, 인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전문가로서 사실상 위 1번에 관한 것만 조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금보고의 의무는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과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신분과 거주 규정 별도 있음) 일정 소득이상이면 미성자라도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외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이민 비자,상담난에서 도움을 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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