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를 하셨으면 Self-Employer로 세금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Payroll Tax를 Withhold 하였군요
내년에1월중에 W-2 를 받으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의 결산의 결산소득과 W-2의 소득를 합산 보고 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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