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신청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기록이고, 해당 기록을 공개하신후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법원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