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F1 학생이라고 기입하시면 됫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c)(9) 이 맞으실듯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추가신청비를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사진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