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지만, 1년이 넘지않으셨고, 해당 병원기록을 지참하시고 입국심사시 어쩔수 없는 해외장기체류 사유를 설명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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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지병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느라 미국입국이 지연되셨던 경우이기 때문에 입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기록을 구비하시고 출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밝히시면 입국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입국이 허가될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중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국에 장기체류하게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없다면 1년 내에 재입국은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