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주인과의 불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im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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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2009 1:15:16 AM
안녕하십니까?
집주인이 고용한 미국변호사를 통해 "Notice to vacate" 편지를 받았습니다.
2009년 1월부터 1층 상가를 임대하여 오고 있고, 3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월 임대료를 2,500불 주고 있습니다.
2010년 부터는 계약서에 "2,700불(negotiable)"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주인은 그냥 2,500불을 그대로 달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안되고 임대료가 비싼 것같아서 2,000불로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상가주인은 옆 건물에 쇼핑센타가 들어 올 것이며, 장사가 분명히 잘될 것이기에 임대료를 처음엔 2,000불, 6개월 후엔 2,500불, 1년 후에는 더 올려주어야 한다고 하며 2,700불(negotiable), 그 다음 해 2011년에는 2,900(negotiable)불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첫 6개월동안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계약서대로 2,000불에서 2,500불로 이미 올려서 지급하였고, 2010년 1월에는 negotiable로 되어있기에, 또한 옆 건물 쇼핑센타가 아직도 공사도 안하고 있기에, 2,000불을 주장했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올려주기로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협상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기에, 협상을 하려 하는데, 갑자기 지난 11월 5일 미국변호사로 부터 자기와 협상을 해야한다고 하며 공식 메일이 와서, 상가주인과 나는 한국사람이니 한국어 메일로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 하고, 그동안 회신이 없다가, 12월 중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없어서, 협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2,000불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12월 19일, 2,500불을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이 종료되며, 올 년말 12월 31일까지 임대시설내에 모든 인테리어를 치우고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무자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 차례 메일을 주고 받는 동안에도 주인이 1층으로 와서 자신들이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가야 한다며... 이상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변호사가 "I am not going to tolerate your silly tactics."라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을 서두에 사용하는데, 이럴 수 있는것인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진심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