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5K, deed of trust & foreclosing
지역Washington
아이디h**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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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8/2009 8:44:55 PM
제가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promissory note와 deed of trust를 8만 5천불어치 설정해놨는데요. 요즘 집값을 못내고 있는것같아 조금 걱정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사람집이 은행에 차압당하게되면 그후 수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혹시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제가 8만 5천불만큼의 권리를 먼저 받게되는건가요? 참고로 집은 30만불정도 가격에 12~13만불정도 pay가 되어있습니다. 은행차압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서 시세보다 싸게 팔려버리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차용증 (promissory note)는 2월말까지로 되어있는데 그전에 제가 은행보다 먼저 fore-close하거나 sue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액수가 크다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디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