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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days notice를 팩스로도 보낼수있는지..(급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c**pus13****
조회1,543 공감0 작성일12/13/2009 10:07:34 PM
월세를 안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군요.
같은 처지라 더 마음이 아프네요.
드디어 5days notice를 보내려고 하는데 팩스로도 가능한가요?
이메일과 팩스를 같이 보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로 보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소시민으로서 법의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잘 해결하려고 했는데 입주자의 지나친 이기심에 이젠 더 이상 양보를 할 수가 없어 법으로 해결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집수리를 빌미로 5개월동안 어떻게 렌트비를 내지 않을 수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1.5세로 한국사람들의 정서를 무시하면서 미국사람들과 같은 의식을 자기들은 갖고 있다고 했는데 남의 집에 살면서 렌트비를 내지 않는 것은 미국인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무가내로 나오는 그 행동들은 한국사람의 정서도 미국인의 의식도 아니라고 봅니다.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한 미국사람인척 하지만 정작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당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은 비열하기조차 합니다.
한국사람의 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무와 권리를 냉정하게 따지는 미국인의 모습도 아니고 어디서 그런 못된것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사람의 마음으로 법보다는 양보나 배려 또는 손해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제시도 했었습니다.원하는 2달 렌트비 크레딧도 주고 미지급된 계약금500불 중 일부인250불도 안받고 또 원하는 공사도 그들이 원하는 공사업자에게 맡겨 해주기로(이건 진작 약속했던 것임) 했고 공사전에는 공사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그러라고도 했었는데 추가로 다른걸 또 요구하더라구요. 자기들이 손수 작성한 크레딧을 주겠다고 하는 문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남은 렌트비 조차 줄 수 없다고 해사 그 내용을 본즉 도저히 용납이 안되더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양보하는건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서고 또하나는 추운겨울날 강제퇴거라는 걸 한다는것이 편치 않아서인데 그들은 자기의 권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것 같습니다.
다른이들의 배려나 양보를 약점을 감추기 위한 보상쯤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현재 내가 페이먼트를 하는 나의 집에서 눈 피하고 비 피하고 잘 살고 있다면
당연히 주인인 우리에게 렌트비를 줘야 자신의 권리라는 것도 생기는 건데 나에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권리를 운운하는지 그 정신세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있기 전에 의무라는 것이 행사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권리란,의무를 행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양보나 배려를 자기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에게 알아보라고도 했습니다. 주위사람들이나 아니면 변호사에게라도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도 했었습니다.근데 자기들은 다 알아봤다고도 하는데 만일 제대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다면 그렇게 까지 당당하거나 뻔뻔할 수는 없을겁니다. 입장을 아무리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나는 그들처럼 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자기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의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준다 말입니까?
집이나 그 어떤것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세를 준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인으로서는 미안한 일이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의 적으로 나쁘게 만든건 아니지 않습니까?일부러 안고쳐 주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위한 과정이 좀 길어졌을 뿐인건데 그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려야 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그들은 일부러 렌트비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고의적인 피해를 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더 큰 피해를 또 더 나쁜피해를 준 것일까요?
렌트비를 받아야 그돈으로 그들이 사는 집 페이먼트를 내고 그들도 그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돈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나 또한 은행에 페이먼트를 갚지 못하게 된다면 그 엄청난 피해는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것이되겠습니까?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나에게 주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남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안가리겠다는 그들의 이기심이 불쌍하기조차 합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보니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의 위협이 가장 큰것 같더라구요. 경제적 위협을 느껴보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했었습니다.경제적 어려움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살다보니 아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보니 이로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하더군요.스트레스라기 보다는 어떤 낙담,절망 같은 것이 오더라구요.
일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5days notice동안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험한일을 겪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내 사정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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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4/2009 11:14:20 AM
There us no such thing as a 5day notice. It's either 3 days or 30 days. The law is specific so you had better make sure you are doin it correctly or hire an attorney.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14/2009 9:18:01 AM
글 쓰신 것 보니 남을 배려하시는 마음도, 생각의 논리도 잘 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나 생각을 현실로 실천하시는 결단은 약하시네요. 전에도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만, rent주는 일에서 세입자의 의무를 분명히 해주고 주인이 베푸는 편리나 호의를 은혜로 알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댁의 호의를 남용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착각하게 되지요.
법의 원칙을 사용하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3days notice는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직접 전달하거나 소인이 찍히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될 것을 꼭 다른 생소한 방법을 찾습니까? 그런 법을 만들 때는 이메일이 없었을 때 만든 법이니 명세가 안 되었지요. 물론 판사가 이메일로 보낸 것을 받아 줄 수도 있겠지만, 법대로 하는 판사는 그것을 안 받아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상대가 이메일 받았다는 증명을 소장에 어떻게 첩부 하실지 궁금하네요. 지나친 호의로 손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j**elr**** 님 답변 답변일 12/14/2009 10:42:27 AM
you need to deliver via certified mail or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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