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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릴랜드로 유학보낸 엄마의 호소문!!

지역Maryland 아이디y**210****
조회8,647 공감0 작성일12/10/2009 10:19:54 PM
메릴랜드 엘리콧씨티에 살고 계시는 한인회 여러분!!! ]
다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두 자녀를 유학보낸 엄마입니다. 아이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도 어처구니 없기에 한숨만 나옵니다. 먼 타국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 내 나라 사람 그것도 부부가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 같은 아이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하고도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데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부부가 교수라고 해서 그들의 인격을 믿었기에 작년 8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로 입주를 해서 싱글 하우스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통화 하던중에 주인집 아주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요즘 유학생들 같지 않다. 예의가 너무 바르고 때묻지 않았다며 칭찬을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잘 부탁한다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층에 아이2명이 있는 아주머니가 들어 왔는데 그 아주머니도 우리 아이들을 잘 봤는지 식구처럼 서로 챙겨주고 해서 우리 아이들도 동생처럼 밥도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간식도 챙겨주며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6개월을 계약하고 들어온 아주머니가 이사가야 한다고 하기에 그 이유를 물으니 주인 아주머니가 소송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이사한 당시 1층에는 세탁기가 없었고 2층에는 여름인데도 냉장고. 가스렌지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인집까지 가서 세탁을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는데 2층 아주머니의 배려로 나중에는 2층에서 세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큰 아이는 학교 문제로 홈스테이 하고 아주머니와 작은 아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가 와서 소송중이니 우리 아이들한테 같이 살던 2층 아주머니에 대해서 증인을 서 달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거절을 했답니다. 이유인즉 2층에 살던 아주머니에 대해 좋지 않게 증언을 해달라고 했기에 아이들이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1층 전체를 렌트해서 방이 하나 비어 있었는데 그 방에 2층 아주머니의 짐을 몇 개 맡아 주었는데 난리를 치더랍니다. 사건은 그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1500불에 유틸리티가 별도로 부가되었었는데 2층에 새로 이사온 학생은 유틸리티 포함해서 500불에 계약이 돼서 들어오니까 인터넷비랑 전기료를 주인이 내야 하는데 제대로 주지도 않고 렌트비만 받아 가고 해서 2층 학생의 유틸리티를 계산해서 빼고 렌트비를 주면서부터 주인아주머니의 눈 밖에 나기 시작한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마약을 하나 감시한다면서 주인이 있건 없건 자기 마음대로 남의 집을 왔다 간다거나. 아이들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고 이민국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지 않나.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부른다고 매번 협박하지 않나... 큰아이는 부모님 걱정 하신다고 혼자 삭혔다고 했는데 둘째아이가 오죽 억울하고 분했으면 걱정하는거 알면서도 전화로 이야기를 울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에 접근금지를 하는 소송과 자기를 다치게 했다고 소송을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희 아이도 소송을 했구요. 피해자는 우리 아이였기 때문이죠 팔목에 이상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악기를 하는 우리 아이는 1달도 넘게 악기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법원에 출두 하라는 통지서가 와서 가보니 접근금지명령을 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차에 우리 아이가 계란을 던졌다고 누명을 씌우더랍니다. 결국 우리 아이와 주인아주머니 서로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디파지를 주지 않기 위한 계략이었던거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주위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인아주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선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한인회의 중재로 소송은 취소가 되었지만 주변 분들은 그런 아줌마는 콩밥좀 먹어야 정신을 차린다며 우리 아이의 처지를 안타까워 했답니다. 아이들은 8월말이면 이사를 해서 주인아주머니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얼마나 질려 버렸으면 받아야 할 인터넷비도 포기하면 안되냐고 얘기하더라구요. 그 순간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어른인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말을 해야 하는지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이들과 전하를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면서 아무 걱정 마시라고 저를 오히려 위로하며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5일이 지난 지금 디파지 3000불을 돌려받지 못하고 600불만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둘러대고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맞지도 않은 날짜를 쓰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었던 날에 수리를 했다는등 거짓으로 써서 돈을 뺐다고 합니다. 한인회에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다는데 꼭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와 같이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이 없게 해 주시고 미국내에서 한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들이 남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작은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 엄마!! 한국 사람이 너무 잘 해 주면 고맙다는 생각보다 겁부터 나고 의심하게 된다구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구.. 나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구.. 얘기 하지만 저의 마음이 미여지고 저립니다. 그 아주머니는 불법으로 렌트를 하고 있고 세금도 포탈하고 온갖 못된짓은 다 하고 있는데도 너무도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데 힘없는 약한 선량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며 늘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하는지..... 정의가 살아 있다는걸 보여 주세요.... 그리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많다는걸 보여 주세요....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 왔을때 미국 한인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아주머니로 인해서 저같이 피눈물 흘리는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메릴랜드에 사시는 한인 여러분!!! 힘을 모아 도와주세요 ... 정의가 언제나 이긴다는걸 보여 주세요...

집주인 주소와 집주인 이름입니다.
8394 Governor Run,
Ellicott City, MD 21043
남자 김광철, 여자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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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2010 4:46:20 PM
메릴랜드 특히 하워드 카운티 법상 렌트를 주는 landlord는

license가 필요합니다.디파짓은 반듯이 45일 이내에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단, 디파짓을 제 날자에 돌려 주지 못하는경우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테난트에게 통보해야먄합니다.

디파짓을 수리비용으로 쓸 권한이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계약당시 $1,500로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따라서

매달 $1,500을 내야합니다.

만약 다른 비용이 들어 삭감하고 렌트비를 내었다면 일단 위법입니다.

집주인과 서면으로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제가 아는것은 부동산 밖에 없어서,

다른 조언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11/2009 9:37:13 AM
양편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는 판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인정된 사람을 한쪽 말만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법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정으로 호소하시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1. 아이들은 1500불에 유틸리티가 별도로 부가되었었는데 2층에 새로 이사온 학생은 유틸리티 포함해서 500불에 계약이 돼서 들어오니까 인터넷비랑 전기료를 주인이 내야 하는데 제대로 주지도 않고 렌트비만 받아 가고 해서 2층 학생의 유틸리티를 계산해서 빼고 렌트비를 주었다고 했는데, 댁의 아이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남이야 공짜로 살게하는지 말든지 자기의 내야 할 부분은 제대로 냈어야 했습니다.
2.학생들이 마약하지 않나하는 감시(?)/ 관찰은 해야합니다. 만약 아이들만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뜻이였다면 당연히 할 의무입니다)
3. 서로 접근금지를 디파지를 주지 않은려는 것이라는 것은 댁의 상상이 너무 앞서가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단 deposit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 법원에 가서 따져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험한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면, 크게 유익된 경험이었을 것이니 감사하시면 좋겠네요. 사실 유학은 공부하려온 것 만은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여러가지를 배우고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살아남은 과정을 배우는 유익한 기간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유학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인사회가 힐 일이 없어서 이런 시시한 문제에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실명을 올리는 당신의 품행도 문제가 참 많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의 꾸짓으려면 당신도 깨긋하고 정숙하며 존경 받을 만한 자셰를 보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행동을 보니 정의는 그 교수라는 분에게 있나 상상이 됩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 12/14/2009 4:04:24 PM
허가없이 집을 랜트한집으로 생각됌니다 집주인이 심하게나오면 여기 하워드 카운에다 신고를하는데 개인집을 여러사람에게 랜트하는건 불법이므로 신고를하시면 아마 상당한 벌금을 물을 것입니다 가끔 여기사는 한인들중 그런 미친사람들이많이있어 말이 집에대한 보증금이지 거의가 전액을 주는법을 못봤읍니다 카운티에 신고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ㅣ있을겁니다 신고는 간단합니다 , 불법으로 랜트하면서 보증금을 되돌려주지도않는다고 하시면 됌니다 보증금을 3000불하셨어도 8000불 하신것으로하시면 그집주인은 꼼작없이 줄수밖에 업
y**210**** 님 답변 답변일 12/24/2009 2:45:37 AM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이미 한인회에서도 소문난 사람이고 당연히 인터넷비랑. 전기비는 우리 아이들이 선지불을 하고 받는거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 어느 멍청한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서 유학을 보내나요???? 돈이 썩어 나나요????? 미국 문화는 이미 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아이들이라면 미국 현지인이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 들이고 가족 행사에 가족의 일환으로 참석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고 나서 도와 준다고 했는데 한국인의 수치라 거절을 하고 있구요.........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을 등쳐먹는다고 외국에 있는 지인들이 한국사람만 조심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댁은 돈이 썩어나서 쓸대가 없는 모양인데 불우한 이웃좀 돌아 보시죠????? 혹시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 아들인가???? 아니면 이런식으로 디파지 돌려주지 않고 렌트하는 사람인가????? 그 속을 알고 싶네요>>> 대충 파악하겠지만>>>>>
A**d**** 님 답변 답변일 5/23/2018 9:33:43 PM
와....주소보고 익숙하다싶어서 구글맵에 쳣는데.. 제가살았던집이네요... 이글쓰려고 여기 회원가입까지햇네요.. 읽다가 소름끼쳣어요.. 제가거기서 한 두세달 살았거든요..2015년 여름에요. 제가 살았을당시에는 남편분은 없었고 키조그마하고 혼혈처럼생기신 주인아주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그집에서 몇십년동안 살았다고햇으니 그분이 맞을거예요. 그분 정말 소름끼치는분이엿어요. 천주교다니시는데.. 영어이름을 많이 쓰시는것같았는데... 제가 헬스다녀왓는데 막 저보고 늦게 다닌다고 열쇠도 안준 유리문?( 현관문 전에있는) 그걸 잠궈놔서 두세번을 집앞에 차대고 차안에서 밤샛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벨과 전화를 엄청누르고 해댓는데도 답이없길래 뒷뜰? 같은곳에가서 창문에 귀를대봣더니 통화중이엿음... 정신나가신분인줄 알았어요. 나중에 나갈때는 빨래햇다고 디파짓 못준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지않나... 있는내내 사람눈치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게 너무 사람이 못됏다...라는게 느껴짐...와.. 유학생활 9년동안 그런집주인 첨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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