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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VISA소유자의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adar****
조회6,640 공감0 작성일7/3/2012 7:34:28 AM

현재 상황

- 2012년 8월중에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8월 말경에 입국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질문 하고 싶은 것

1)2012년 한국의 소득에 관한 신고 여부(범위)에 대해서

지난3년간 미국 체류,방문이 없는 상황이라서 2012년 E2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도 지난3년간의 거주일수 계산을 해도 183일이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2013년 4/15일 소득신고때와 2013년 6/30일 해외자산 신고때에

과연 2012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물론 미국 입국 후에
미국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2013년 4/15일 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여야 되겠지만 , 2012년 8월입국 예정 전에 발생한 한국에서의
사업소득/임대소득/배당소득/주식매매 소득 등을 E2비자 소유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리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요점 ==> E2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이 2012년 183일 체류가 안되는데
2013년신고때 한국 소득 및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2)21012년 한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 발생 시점

E2비자로 21012년 입국하는 사람이 2012년 183일 거주 규정에 해당하지않는 사람도 2013년 6/30일 해외자산신고시에 한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E2 비자 소유자가 사업을 미국내에서 하였으나 거주는 183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 미국 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미국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4/15일 소득세 신고시와 6/30일 해외자산 보고시에 해당 되는지 유무입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만 종업원을 통해서 하고, 가끔씩 미국을 방문하여 사업보고만 받는 경우의 세금보고 법위밓 해외자산 신고 법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즉 사업은 미국에서 하지만 미국에 3년거주 계산방법에 의한 183일은 넘지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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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2 11:18:20 AM
소득이 있는 곳에 언제나 세금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내는 경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체류상태에 따라 US resident로 보고하는지 혹은 Non resident로 보고하는 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US resident가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183 tes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실재로는 개인 상황마다 모두 다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세금보고를 안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면제되도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지않은 경우에 세금을 안내는 경우라도 세금보고를 안하다 걸리면 많은 돈을 페널티로 잃게 됩니다.

세금보고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열심히 보고하면서 절세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가령 해외계좌 보고를 몰라서 안하다 걸리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를 하세요. 하지만 개인의 상황이므로 자세한 것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2 2:08:16 PM
우선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시민권자
시민권이 부여되는 순간부터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미국에 체류하거나 입국하지 않아도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2) 영주권자
미국에 체류하거나 입국하는 순간부터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미국에는 아직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닙니다.

3) 취업/투자비자 소지자
질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체류일자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체류 일자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본인의 임의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자께서는 투자비자를 받으시고 8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2012년말까지 계속 체류하셔도 183일 체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12년에는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십니다. 그러나 First Year Choice라는 방식을 통해 입국시점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미국에 동반 입국하시는 배우자가 있으시면 First Year Choice와 비거주자 배우자에 대한 거주자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 2012년 전체의 기간에 대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12년에 비거주자로 보고하시면, 미국에서 발생하시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시되 이에 대한 세무혜택이 미국 거주자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전체의 기간에 대한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보고나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이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2012년의 일부나 전체에 대해서 미국의 거주자로서 세무보고를 하신다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기간(질의자의 선택에 따라서 8월 이후 또는 2012년 전체)에 발생한 모든 한국의 소득도 보고하셔야 하며,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단, 비거주자로 보고할 경우보다는 세무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방세로부터 차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으로 입국하시기 이전에 한국에서 비과세 소득인 주식양도소득 등이 있으시거나 한국에서의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굳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방식을 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해외계좌에 대한 보고도 하실 의무가 없으나,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한국에서의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고 한국의 계좌도 보고하셔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으시고도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시거나 체류 일자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질의자께서는 계속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며 이에 따라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무보고를 이행하시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서 투자비자를 유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민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c**adar**** 님 답변 답변일 7/3/2012 11:27:22 AM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네 제가 질문한 것은 183일 test에 해당하지도 않는 2012년 소득 및 해외금융자산에 관한 보고를 2013에 해야하는가 였습니다 .물론 2014년에는 2013년의 183일 테스트상에서 세금보고의무가 발생하니깐 모두할 것인데

2013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c**adar**** 님 답변 답변일 7/3/2012 2:28:21 PM
이성용회계사님의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의문점이 모두 풀렸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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