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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w-2를 받는 회사원입니다(디펜던트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x****
조회1,616 공감0 작성일7/2/2012 3:16:00 PM
안녕하세요
캘맆니아에 거주하고
W-2를 받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내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디펜던트를 제 아내와 아이, 이렇게 2명만 넣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아내는 job이 없습니다.가정주부입니다)

아는 지인께서 저도 넣을수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총3명을 넣어 택스보고를 하면 된다고합니다.

혹시라도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을 넣을수있는 가능여부와,
혹 가능하지않은케이스라면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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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012 3:41:09 PM
위에 적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axpayer - 남편 / spouse - 아내 : Married filing jointly
dependent -자녀

따라서 이렇게 3명이 각각 아래의 타이틀을 가지고 보고됩니다.
taxpayer - 남편 / spouse - 아내 /dependent -자녀

다른 방법은 안됩니다.
- 규정상 부부는 어느 한쪽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 상식적으로 자기가 자기자신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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