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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z**2552****
조회1,562 공감0 작성일7/2/2012 2:48:35 AM
안녕하세요? 전 유학생입니다 (F1)
저는 동업이라면 동업을 하게돼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상대분은 돈을 대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수익금을 1099로 지불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셜넘버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넘 급합니다 돈은 받아야하는데
참고로 한달에 5천불정도 입니다 그리고 F1 비자는 한국에서 받아왔습니다
비자에 문제가 돼지 안을까 넘 걱정됨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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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012 3:21:44 AM
우선 세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비자라고 하여 돈을 벌지 말고,세금신고도 하지 말라는
세법상의 규제는 없습니다,
누구나 미국내에서(미국의 납세자가 않일 경우도) 버는 돈은 벌되
세금은 내야 합니다.(비자문제는 별도)
또한 SSN이 없을 경우 국세청에 W-7 양식과 본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금보고 납세번호를 신청하면,세금을 보고를 할 수있는
개인세금납세자 번호(9**-70~89-****)를 받아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1099로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사업과 더불은 독립계약자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는 사업의
성격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원래는 Partnership으로처리해야함)
1099로 수입을 받았을 경우 자영업으로 세금처리는 할 수있습니다.

비자문제는 제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만,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비자는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인 것으로 되여 있어
일 한것이 확인되면 비자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이민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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