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이 세컨드 하우스이며, 개인 목적으로 사용 하셨다고 전제
하셨는데, 미국의 세법규정으로,투자목적이 안닌, 개인 목적의 사용은
싼 값에 파셨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캐피탈로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 내용에 의하면 콘도의 $ 30,000은, 개인 사용 목적에 의한 자산의 손해임으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또한 로스 임으로 5년 소유 2년
거주의 양도소득 공제액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즉 Schedul D 상의 캐피탈 게인$40,000 (질문하신 내용만 전제)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케피탈의 로스와 게인의 계산에 있어
short term과 long term을 구분하시고,같은 term끼리 가감한후
전체를 계산하며,전체를 계산한결과 로스가 합계라면, $3,000만을
일반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음해 이월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케피탈 게인데 대하여는 15%의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며, 외예적인경우가 아니라며,2008년~2012년의 캐피탈 게인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릅니다
또한 28%의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의 캐피탈게인의 경우도 있으며
이의 신고는 익년 4월 15일로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 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궁굼사항:지정하여 질문하신 것이 궁굼합니다.
참고적 내용을 기재 하겠습니다..
호칭에 대한 정의
영어식 명칭
EA:IRS License(50개주에서 언제든지 사무실Open 할수 있음)
CPA:State Licese(각 주에서 다시 License 받아야 Open 가능)
한국식 명칭
EA:공인(또는연방)세무사;의미는 공적기관의 허가된 세무사라는뜻
CPA:공인회계사; public 이 인정하는 Accuonter라는 뜻
저는 IRS의 License를 소유한 사람으로, 전문분야는 세무회계(세무계획
장부기장,회계의 결산서류작성,세무조언),개업철차도움.세무신고와 감사대행.세무조정,세무협상,세금문제소송대리.변호,....등등 세무행정 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