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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지역New Jersey 아이디i**ac1****
조회2,993 공감0 작성일7/1/2012 6:25:20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취업영주권을 받고 이민온지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간 정신없이 지내다가 한국에 있는 계좌에 대해서 6.30 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으나..
아직 미국생활 적응도 안돼고 이런저런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영줘권을 받고 이민 온지 1년도 되질 않았는데도 한국에 있는 계좌
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 있는 계좌는 잔액이 $10,000 이 넘으며 약간의 이자가 생겼습니다.
2)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고지되는 기간에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요. 만약 지금 하게되면 벌금은
없는 것인지요.
3) 인터넷 신고는 안된다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을 모릅니다. 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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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2 10:34:06 PM
1) 비자의 경우 183일 presence test를 하지만 작년 12월 31일자로 영주권을 가자고 있으므로 US resident입니다. 세금보고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2) 사유서를 첨부하면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으나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페널티가 심각합니다.

3)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올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늦게제출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하세요.

e-file에 대한 것은 아래를 방문하세요
http://bsaefiling.fincen.treas.gov/Enroll_Individual.html

4) 이민 온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보고하는 자세한 방법을 물으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은 수는 많은 페널티를 의미합니다. IRS 에서 FBAr를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2 10:56:06 PM
미국생활에 잘 적응 하시여,가지고 계시는 꿈을 이루시기 바라며
투자하시는 일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미국을 익힌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영주권자이므로,미국의 무한 납세자입니다.
즉 세계 어느곳의 수입 이든지, 세무신고를 해야하는 납세의무자 입니다.
해외 계좌 신고 의무자는 미국의 납세자 입니다.

2012년6월30일까지의 해외금융기관 개설 계좌의 보고 해당자는
2011년도의 계좌내용(년중 $10,000 이상 잔액 초과때)을 보고하는
기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중 어느 년도에 $10,000 이 초과 하셨는지
몰라서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2012년도 중이라면 2013년
6월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2011년도 중이라면,지금이라고 신고 하십시요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만 고의가 아니고,돈세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번돈임을 함께 신고하시여, 그 사실이 인정 받으면,벌금의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2012년도 소득신고(2013년 4월15일)와 해외 금융자산신고를
(2013년6월30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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