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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재산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p**ewi****
조회5,139 공감0 작성일6/29/2012 1:13:08 PM
안녕하세요
한국내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리려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후 2년정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대학원 과정으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석사과정 졸업후에 2년전부터 직장생활을(H1) 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유학생(F1)으로 공부중에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직접 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회계사분에게 맡겼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한국내 재산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내의 한국 계좌에는 돈이 거의 없었지만 제 유학자금을 위해 제 한국 계좌에 작년(2011) (지금은 경비로 지출하고 없지만) 한때 십만불 정도 금액이 있었거든요(빌린돈 3만불 포함해서요) (지연보고시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데 이 최대 금액의 25%정도? 라고 하셨던것 같네요 그래서 최대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내와 함께 택스보고를 같이 했기때문에 제 계좌에 돈이 있었던걸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최대금액의 25% 정도의 페널티를 내야한다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정보가 맞다면 갑작스레 알게된 사실이라 보고 기한을 넘기게 될 것 같은데(6월 말까지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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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12 3:22:07 PM
질문자의 질문은 미국 정규 납세자의 해외소유 금융자산 신고에 해당 됩니다.
글의 내용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분은 미국 세법상 미국의 무한 개인납세자 입니다.
(법적신분과 관계없이 3년 소급 계산법에 의거 183일 이상 미국 체류자로써)

미국의 납세자는 전세계 어디서 든지 발생한 수입과 해외소유 금융기관 구좌
(모든 구좌의 합계액이 년중 단 1회라고$ 10,000 이상 넘었을 경우의 구좌)의
명세를 보고 해야 합니다.,또한 2011년 처음 해외소유 재정 재산도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방법
1.수입과 소득은 1040를 통하여 소득발생 다음해 4월15일까지 미국세청에
보고 해야 합니다,(해외 구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자수입도)
2.해외소유 재정 재산(세법에 의거 2011년도 분부터 신고:소득신고와 같이)
3.해외 소유 금융자산 신고 (질문자의 질문과 해당 되는 사항)
이는 미 은행 비밀법에의거 납세자가 해외에 소유한 금융기관의 구좌의
합계액이 년중 단 1회라도 $10,000 이 넘었을 경우 다음해 6월30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그 명세를 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내용에 의하면 최소한 2011년 금융자산의 명세를 2012년 6월30일까지
보고 해야합니다.전년도 정상 보고분은 벌금이 없습니다. 도착 기준이니
빨리 Form TD F-22.1을 작성하시여 속달로 보내에요
IRS Web에 들어가 리셔취 하시면 됩니다.(기재 방법과 송달 주소 있음)


혹 그 구좌가 2010년, 2009년, 2008년.........2003년에도 매년 $10,000 이
넘었다면 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3차 자신신고 기간이 Open되여 있습니다

이기간에 해당되는 매년 벌금이 그 해 구좌 최고 금액이 $75,000이상일때
벌금이 27.5% 부과 한다고 되여 있읍니다만, 그 무신고의 내용이
몰라서, 그 돈이 검은 돈이 아니며, 돈세탁이 아닌 정상적인 것을 설명하고
인정 받으면,벌금의 경감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12 3:36:34 PM
학생비자는 5년간 nonresident로 분류가 되지만 US resident의 배우자인 경우 함께 US resident로서 form 1040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세금보고를 form 1040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담당 CPA께서 질문자를 US resident로 생각하여 해외계좌 보고를 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 하는 해외계좌보고는 2011년 어느 시점에서 1만불을 넘긴 적이 있는 경우 보고하는 것입니다. 빌린돈이던지 내돈이던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늦어도 페널티가 부과되며, 이것은 도착기준하여 6월 30일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유서를 첨부하면 페널티를 면제 혹은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세법상 체류신분과 관련하여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6/30/2012 7:33:58 AM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IRS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과거 비업무용 부동산초과보유분에 대한 세금 추징했었다가 헌번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세금을 걷었던것을 법정이자까지 해서 납세자에게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이법의 취지는 미시민권자과 영주권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려고 해서, 이것에 대해 추징하는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IRS에 세금 보고를 했던 (E, L, F Visa 등등) 사람들에게까지 이 법을 따르라고 하는것으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집단 소송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은 안계신지요? 제 생각에는 99%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동참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c**adar**** 님 답변 답변일 7/3/2012 7:52:07 AM
집단소송님의 말처럼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고 있네요
유학생 유학할려고 준비한 자금까지 뜯어먹으려는 행위는 한마디로 갈취라하지 않을 수 없네요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모르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2011년 입국인데 2003년 꺼부터 보고 하라니
진짜 말도 안되는 법 만들어서 갈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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