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자는 미국의 납세의무자의 정의를 구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개인 납세자에 대하여만 밀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분류 됩니다. Resident(정규납세자라 정의 하겠습니다.)와
Non-resident(미국내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입니다
정규 납세자의 정의: 정규납세자란 미국시민권자, 영주권테스트 해당자,
3년 소급 계산에 의거 미국내 183일 이상 체류자(어떤 형태의 신분이건,
신지여 불법체류자라도 정규납세자에 해당되여 무한 납세의무가 있음)
정규납세자는 전세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궁굼하게,여기시는 해외금융자산의 신고의무자 역시
정규납세자에 해당 될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의 구분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자.배당, 양도소득.기타 수입등)은 개인 Income보고
(1040양식으로 소득발생 다음 해 4월15일까지)하는 것으로 해외금융자산의
보고와는 별개입니다.
해외금융자산의 신고는 미국의 정규납세자로서 해외에 금유자산의 구좌가
있고, 그 구좌들의 총합계액이 년 중 단 1 회라도 $10,000 이상이 넘었을 때
이들 구좌의 명세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미국재무부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2003년~2010년)년도의 미 신고 된것은 지금 자진신고 기간이 Open되여
있습니다. 언제 자진신고 기간이 마감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각 해당년도 별로 각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보낼 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셔야(몰라서 못했지 고의가 아니며
자금세탁이나 검은 돈의 수입이 아니라는 것등)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신고서 양식의 우측에 년도 쓰는 곳 있음
처음 자진신고 하는 것은 늦었어도 Amend가 아님)
누락된 소득이 있으면,추가세금 발생이나 환급세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수정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 좀 있어서 추가질문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추가질문(1)
될 수 있으시면 입금하신 자금들의 출처를 자세히 적어 보내시면
더욱이 좋습니다만,어느정도 큰 금액만의 출처라도 보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크게 염려
하실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늦은(미)신고의 사유를 잘 적어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법규정에 해당 되므로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본 사유서는 TD F 90-22.1에 첨부하여 보내세요.)
추가질문(2)
맞습니다,양식 TD F 90-22.1을 각년도 별로 작성하시여
Detroit office로 보내시면 됩니다,
추가질문(3)
1040X(수정신고)는 Income Tax의 수정보고로 IRS(양식에 보내라는 주소로)
로 보내시면 됩니다,(세금의 수정보고는 사유서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