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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신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j**gwind****
조회5,495 공감0 작성일6/29/2012 12:54:10 PM
안녕하세요? 며칠전 우연히 이곳 KoreaDaily에서 해외계좌신고에 관한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 2007년까지 Non-resident로 1040NR (F1 비자 학생) 신고하였고, 2008년부터 tax상 resident라 하여 104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신고한다고 들어서, 1040상에 해외계좌의 이자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1년 중반까지 F1 비자였고, 그 이후부터 H1B 상태입니다). 물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것은 전혀 몰랐구요. 해야되는줄 알았으면 당연히 했을텐데 말이죠.

Non-resident (1040NR) filing을 했을때는 이러한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에 대해 FBAR 보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대학원 학생이었으며 또 현재 포닥이기 때문에 미국내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Taxable income은 대략 $25,000에서 $37,000이며, 공제후에 Tax는 보통 $500~1500 정도 였습니다. 1040 보고는 항상 늦지 않고 하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액 refund을 받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국에서 이자 발생했던 수익과 계좌보고를안 한것인데요. 한국에서 발생한이자 수익을 추가해서 1040X를 해보면, 2008~2009년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전혀 없고 ($0), 2010~2011년은 오히려 $3~40 정도로 refund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foreign tax credit 때문에). 일단, 2011년 FBAR은 내일까지 마감이라서 일단 급한대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한국내에 대략 8개 정도의 은행계좌와 보험이 있으며, 총합은 $25,000 정도 됩니다. 보험금은 부모님께서 계속 내주고 계십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2008년~2010년 동안의 FBAR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지 궁금합니다. 해당 연도들의 1040X를 첨부하여 FBAR들을 제출하면서 될까요? 그 당시에 제대로 알았다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항인데 일부러 신고를 안했을리는 없잖아요. 이런 내용을 IRS에서 정상참작을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판과 인터넷을 보니까 2009년 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데, 저는 며칠전에서야 알았네요.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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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12 2:22:25 PM
질문하신 내용에 의거 그 궁굼중을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는 미국의 납세의무자의 정의를 구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개인 납세자에 대하여만 밀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분류 됩니다. Resident(정규납세자라 정의 하겠습니다.)와
Non-resident(미국내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입니다

정규 납세자의 정의: 정규납세자란 미국시민권자, 영주권테스트 해당자,
3년 소급 계산에 의거 미국내 183일 이상 체류자(어떤 형태의 신분이건,
신지여 불법체류자라도 정규납세자에 해당되여 무한 납세의무가 있음)

정규납세자는 전세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궁굼하게,여기시는 해외금융자산의 신고의무자 역시
정규납세자에 해당 될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의 구분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자.배당, 양도소득.기타 수입등)은 개인 Income보고
(1040양식으로 소득발생 다음 해 4월15일까지)하는 것으로 해외금융자산의
보고와는 별개입니다.

해외금융자산의 신고는 미국의 정규납세자로서 해외에 금유자산의 구좌가
있고, 그 구좌들의 총합계액이 년 중 단 1 회라도 $10,000 이상이 넘었을 때
이들 구좌의 명세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미국재무부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2003년~2010년)년도의 미 신고 된것은 지금 자진신고 기간이 Open되여
있습니다. 언제 자진신고 기간이 마감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각 해당년도 별로 각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보낼 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셔야(몰라서 못했지 고의가 아니며
자금세탁이나 검은 돈의 수입이 아니라는 것등)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신고서 양식의 우측에 년도 쓰는 곳 있음
처음 자진신고 하는 것은 늦었어도 Amend가 아님)

누락된 소득이 있으면,추가세금 발생이나 환급세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수정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 좀 있어서 추가질문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추가질문(1)
될 수 있으시면 입금하신 자금들의 출처를 자세히 적어 보내시면
더욱이 좋습니다만,어느정도 큰 금액만의 출처라도 보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크게 염려
하실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늦은(미)신고의 사유를 잘 적어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법규정에 해당 되므로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본 사유서는 TD F 90-22.1에 첨부하여 보내세요.)


추가질문(2)
맞습니다,양식 TD F 90-22.1을 각년도 별로 작성하시여
Detroit office로 보내시면 됩니다,

추가질문(3)
1040X(수정신고)는 Income Tax의 수정보고로 IRS(양식에 보내라는 주소로)
로 보내시면 됩니다,(세금의 수정보고는 사유서가 필요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j**gwind**** 님 답변 답변일 7/2/2012 3:03:07 AM
박동익 세무사님,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궁금한게 몇개 더 있는데요.
(1) 자금세탁이나 검은돈의 수입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각 은행들의 모든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건지요?
(2) 2008~2010년치에 해당하는 FBAR들을 재무국 Detroit office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3) 사유서와 수정된 1040X를 같이 보내나요? 아니면, 1040X는 form에 명시된 IRS주소로 보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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