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부과는 매년 1월에, 매해 재평가를 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보유하고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하여, 그 올른 것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 되였다면,반영하여야 하나, 행정집행 기관에서
내리는 것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12월 전까지 세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참고적 말씀드리면 재산에는 단순 재산세만 부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세금도(Act of 1911,Mello-Roos.local정부 기관세등)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투자 하시고자 하시면, 사시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여 충분히 파악 하시고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