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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3,806 공감0 작성일6/26/2012 6:55:10 PM
부모님이 노인아파트에 입주코자 합니다.
전 아직 미혼이구요.

제가 세금보고 시에 항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는데

노인아파트에 입주시엔 공제가 가능한가요?

들어가셔도 생활비는 부담해야 할텐데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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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2 8:29:03 PM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claim 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모와 같이 살아야 할 조건은 없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나가 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qalifying relative로서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부담하고 있으며, 각 부모의 소득이 $3,7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타주에 산다고 할지라도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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