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림에 있어서는 신분에 차등이 없습니다.
돈의 주고 받는 사람들이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또한 어떤 신분이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얼마든지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과연 그 돈이 정상적으로 번 돈으로
사실 내용과 같이, 빌린 것인가 입니다(혹 자금세탁이 아닌가, 또는
부당하게 번돈이 아닌가 등입니다)
만약 보내는 사람이,보내는 나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내는 금융기관을 통해 빌려 준다는 인증을 받으면 (한국경우 외환은행에서)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추후 이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사실이 추후(문제 확인시) 입증 할 수 있다면, 은행거래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송금 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두십시요:만약을 위해)
혹 그 입증이 안된다면
1.자금의 정당성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주고 받는 사람 모두)
2.자금의 출처는 정당하나 거래 관계가 입증 안될 때:증여 여부 문제됨
증여가 인정 되더라고 주는 사람측의 문제 이므로 받는 사람은
문제 안됩니다(귀하의 경우 미국에서는 납세 의무 없으나. 한국측에서는
외국인으로 납세의무가 한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그리 염려 하실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