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자신 신고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조회2,151 공감0 작성일6/26/2012 9:26:21 AM
요즘 뉴스에 해외자산 1만불이상 신고해야한다고 그러는데 저같은 경우 시티뱅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송금을 하는대신 한국시티뱅크에 바로 디파짓을 해서 제가 미국 시티뱅크에서 뽑는 식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혹시 문제될것이 있나요? 액수는 100만원 수준입니다. 혹시 신고를 해야하는것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2 11:31:29 AM
우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눨 30일까지 미 재무부에 신고 하여야 하는 대상은
해외 금융기관에 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년도에 년중
그 잔고가 $10,000을 단 한번이라고 넘은 사람은 그 구좌의 내역을
신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 은행 비밀법에 근거한 것으로,검은 돈을 차단하고, 자금세탁이나
세금회피를 막자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 소관)

한 마디로 질문자의 질문 내용상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