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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등록 리뉴를 안했는데요...

지역Texas 아이디s**line092****
조회3,736 공감0 작성일4/24/2012 12:35:05 AM
안녕하세요...제가 1999년형 밴을 굴러는가지만 안타고 계속 세워만두다가
이번에 Air check을 신청을 하려다 보니 12개월이상 유효한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더라고요..안타고 다녀서 사실 폐차하려고 등록을 2년정도 안했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려니 오피스로 방문을 하라네요...
혹 다시 리뉴하는데 있어서 패널티나 아님 등록을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수 있는지요...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에어첵 바우쳐는 지금으로부터 꼭 12개월을 채운후 다시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바쁘신중에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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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4/2012 8:59:43 AM
사용하지 않고 있던 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반드시 DMV에 가서 인스펙션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운행하지 않는다고 리포트를 하였다면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행하지 않는다고 리포트를 하지 않고 그냥 등록하지 않았다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를 지불하면 등록하실 수는 있습니다.
스모그 체크도 하셔야 하고, 보험도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panam**** 님 답변 답변일 4/24/2012 8:39:47 AM
네 지난것 포함 내야되고 꼭 오피스로 가야되는데 보험이 있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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